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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연]이혼 재산분할 판도 바뀌나

2024-06-01 79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해 가정법원 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><br>1) 최태원-노소영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의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항으로 포함하면서 1조3천억 원이라는 분할액수가 나왔습니다. 실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가요<br><br>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<br><br>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큰 금액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된 사건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. <br><br>또한, 대기업 회장, 굉장한 재력가들의 이혼사건의 경우 사실상 공동 경영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35%라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된 경우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<br><br>이례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기존의 대부분의 이혼사건에서 이루어지던 법리와 실무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기존에는 대기업 회장, 굉장한 재력가들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좀 달리 취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번 노소영, 최태원 판결은 일반적인 이혼사건들과 같이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2) 좀 더 자세히 질문하자면, 과거엔 급여로 형성된 재산만 분할해 왔는데,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거액의 주식까지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.<br><br>과거에도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로 형성된 재산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들도 모두 분할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. <br><br>다만 종전에는 대기업 회장이나 굉장한 재력가들의 경우 일반인들과 달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 선례가 있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이나 굉장한 재력가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즉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.<br><br>나아가 배우자의 기여가 보수, 상여 등에 관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,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부분에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. <br><br>3) 예전 재벌가 소송은 어떠했나요?<br><br>이부진, 임우재 이혼 소송의 경우,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그 당시 대략 약 2조 5천억원 정도 였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실제 재산분할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 그릅 관련한 주식 등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, 임우재 고문은 이부진 사장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약 141억 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습니다. <br><br>조현아 이혼 사건의 경우 조현아 부사장이 남편에게 약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. <br> <br>4) 결론적으로 주식, 월급, 퇴직금, 미술품 등 여러 재산 중 어디까지가 분할대상 재산일까요?<br><br>네 이 부분은 그 재산이 주식인지, 월급, 퇴직금, 미술품 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그 재산의 형태와는 무관하고요. <br><br>다만 그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. <br><br>특유재산이란 1)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, 2)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, 증여, 유증 등으로 상대방의 협력 없이 형성된 재산입니다. <br><br>이러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.<br><br>이번 노소영, 최태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은 sk 주식회사의 주식, sk 관계사 주식, 미술품 등을 특유재산으로 보면서 동시에 노소영 관장의 위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요. <br><br>이번 항소심 판결의 경우 sk 주식회사의 주식, sk 관계사 주식, 미술품 등에 관하여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보았고요. <br><br>설령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, 감소 방지 또는 증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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